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이번 달 신고 납부 후 고지서가 발송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이번 달 신고 납부 후 별도의 고지서가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통지를 받으셨다면, 해당 통지 내용에 따라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는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통지서에 따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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