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도 다른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20세 초과 자녀도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세 초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자녀가 소득금액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다른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자녀의 나이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를 기준으로 하므로, 20세 초과 자녀는 원칙적으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이는 손자녀가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세 초과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특정 항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세 초과 자녀의 의료비 지출 시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는 경우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 지출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