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결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근거:
-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일반적으로 '연인원(총 근로일수 × 일평균 근로자 수) ÷ 가동일수'로 계산합니다. 이때, 계산 시점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 사업주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법인의 등기임원 등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직계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다면 직계가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특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예: 해고 제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등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 예외 적용: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도, 사업장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 5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인 이상이라도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절반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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