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분리과세 선택 시 유의사항:

    •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별도 과세됩니다.
    •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필요경비율(일반적으로 40% 또는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60%)과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200만원 또는 400만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분리과세는 단순하고 세금 부담이 적을 수 있으나, 다른 소득이 많거나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에는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종합과세 선택 시 유의사항:

    •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받습니다.
    • 다른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많은 경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종합과세 시에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 수, 보증금 규모 등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 및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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