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수령증이 있을 경우 수출실적명세서가 필요한가요?

    2026. 1. 24.

    배송 중간업체를 통해 수출하고 소포수령증을 받은 경우, 수출실적명세서 대신 소포수령증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활용하여 직수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출신고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외화획득명세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소포수령증, 인보이스, 외화입금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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