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의료비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운송업과 같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성실신고 대상자인 사업소득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를 실제로 지급한 사람이 공제 대상자가 되므로, 만약 운송업자가 근로소득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연 700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보약 제외),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 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등이 포함됩니다.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 목적 의약품 구입비, 외국 의료기관 지출 비용,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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