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인적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세액공제와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및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해당 부양가족이 다음 과세연도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된다면, 다음 해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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