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기본공제 받는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2026. 1. 24.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한 부모님의 경우,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은 배우자만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하셨더라도, 배우자가 이미 기본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귀하가 별도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한 명의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사람이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귀하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나이 및 소득)을 충족하고 다른 가족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귀하께서 지출하신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부모님이 나이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이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된 부모님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모님을 기본공제받은 배우자만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만약 부모님이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귀하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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