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인가요?
2026. 1. 24.
연간 수입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 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부가가치세 납부 방식 및 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4,800만 원 이상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납부 의무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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