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 사용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 다음 달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신 경우, 퇴직 다음 달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남아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셨다면, 연차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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