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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