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 시 휴식일수는 보통 얼마로 기재해야 하나요?
업무 부적응에 따른 회사 측의 퇴사 권고를 수용하여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사업자등록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