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조사보고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2024. 9. 6
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보고 대상: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 제출 기한: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제출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
- 제출 방법: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고용노동부 웹사이트) 중 선택
주의사항: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최대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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