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서상 지급 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계약서상 지급 예정일이 변경된 경우, 세금계산서 작성일은 변경된 계약 내용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변경된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 공급시기 기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실제 대금이 지급된 날이 아니라, 계약서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입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지급 예정일이 달라졌다면, 변경된 지급 예정일을 새로운 공급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 계약 변경 시 처리: 계약서에 명시된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해당 변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 변경 합의서)를 갖추고, 변경된 지급 예정일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지급 예정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계약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잘못 기재하거나 발행을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변경으로 인해 전체 거래 기간이 6개월 미만이 되는 등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일반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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