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퇴직금 정산 후 재취임 시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법인 대표가 퇴직금을 정산하고 퇴사한 뒤 바로 재취임하는 경우, 세무상 특별히 정해진 대기 기간은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및 퇴직 처리 후 즉시 재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취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등에서 재선임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후 2주 이내에 등기부에 변경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기 절차를 지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상 처리 방법:

    1. 퇴직금 지급 시: 법인 대표의 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이 발생하고 퇴직금이 실제로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2. 재취임 시: 재취임 후에는 새로운 직위에서의 급여 및 퇴직금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만약 재취임 후 다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현실적인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3. 가지급금과의 상계: 퇴직금과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경우, 이는 실제 퇴직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워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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