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군인사병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와 부모님 연말정산 포함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1. 24.

    군 복무 중인 성인 사병도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군 복무 중인 성인 사병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자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 충족에 문제가 없으며,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자녀 세액공제 대상: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8세 이상 20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군 복무 중인 자녀의 경우, 군 복무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다른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8세 이상 20세 이하)을 충족한다면, 군인인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나이 요건 초과 시: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3. 출생·입양 세액공제: 자녀가 8세 미만이거나 20세를 초과하는 경우, 자녀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출생·입양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 기준으로는 첫째 자녀 25만원, 둘째 자녀 30만원, 셋째 이상 자녀 40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

    • 군 복무 중인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면, 부모님은 해당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뿐만 아니라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출생 연도에 따라 공제 대상 연령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2025년 연말정산 시에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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