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2026. 1. 24.

    면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이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법인사업자라면 2015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과세공급가액 및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 이상인 경우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7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억원 이상
    •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따라서, 전년도 매출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해당 연도에 개인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이 위 기준 이상이 되면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자율적으로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이계산서 발급·보관 및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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