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외에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지원금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바우처 형태의 지원금, 현금성 지원금 등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대표적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한 금액 중 바우처 지원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비율만큼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 특정 목적을 위해 지급되는 현금성 지원금이나 바우처는 대부분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을 기준으로 공제 신청해야 하며, 지원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지원금으로 결제된 부분은 직접 제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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