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직원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포함하여 알려주세요.
2026. 1. 24.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해당 대표이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 해당됩니다.
법적 효력:
- 근로기준법 적용: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 4대 보험 적용: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타 법적 권리 보장: 근로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각종 법적 권리(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차별 금지 등)를 보장받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 5인 미만 사업장: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예: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준수, 주 1회 이상 유급 주휴일 부여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 제한,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일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어 모든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해고 제한, 가산수당 지급, 취업규칙 작성,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모든 규정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 집행권이 제한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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