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만 영위하는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0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폐업 후 재신고인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1. 24.
면세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실제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누락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새로운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사업자번호를 유지하면서 업종만 추가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자 유형이 변경되므로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신규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번호로 발급받은 카드단말기 등의 이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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