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 전용 시 공급가액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 1. 24.
면세사업 전용 시 공급가액 계산에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재화의 취득일(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부터 면세사업에 전용하기 시작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계산 방법:
-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 기타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여기서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하거나 공급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즉, 과세기간이 시작된 이후에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에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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