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아파트 보유자가 가족이 전세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아들이 매수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갭투자 시 부모가 해당 오피스텔에 전세로 거주하게 되는 상황에서의 세무 문제는 없나요?
2026. 1. 24.
결론적으로, 부모님이 전세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을 아들이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수하는 경우, 세무상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 하더라도, 화장실, 씽크대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판단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만약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아들이 오피스텔을 매수하면 1세대 2주택이 되어 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예: 오피스텔 취득 후 3년 이내 아파트 양도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가족 간 거래: 가족 간의 부동산 거래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거나, 대금 지급이 불분명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전세보증금을 뺀 금액으로 갭투자' 시, 실제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크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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