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과 직계존속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6. 1. 24.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과 직계존속으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두 경우 모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금액과 요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부양가족 공제

    • 공제 금액: 1인당 연 150만 원
    •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일 것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일 것 (단, 기초생활수급비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판단)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나이 요건은 관계없음

    2. 직계존속으로서 부양가족 공제

    • 공제 금액: 1인당 연 150만 원
    • 요건:
      • 직계존속으로서 연령 요건(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할 것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공제: 나이 요건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 공제: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라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직계존속으로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거나 다른 사유로 직계존속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소득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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