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회계법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초과 시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세무사 또는 회계법인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은 경우, 초과된 금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초과 공제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세무사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가 300만원이며,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연간 공제 한도가 750만원으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은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해당 연도의 공제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면, 즉시 수정신고 등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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