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로, 시부모님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일 때 연봉이 적은 부인이 시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4.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시부모님이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연봉이 적은 부인이 시부모님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남편이 받고 있다면, 남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부인이 시부모님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시부모님의 기본공제를 포기하고 부인이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시부모님께서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는 시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만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라 해당 시부모님의 의료비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고, 해당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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