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운수업에서 업무상 식대는 공제 가능한 항목인가요?

    2026. 1. 24.

    화물 운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식대를 지출하는 경우, 해당 식대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경비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을 위한 식대(점심 식대, 회식비 등)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주 본인의 식대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식사 비용(예: 거래처와의 미팅 식사비)은 접대비 등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갖추고 업무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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