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기부금 항목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 기부금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4.

    국세청에 기부금 항목으로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 등의 증빙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기부금 내역은 별도의 증빙 서류 제출 없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기부금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해당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별도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의 시범운영 기간(2021.4.1.~6.30.)에 발급된 영수증의 경우, 기부금 단체가 자료를 전산수록(저장 또는 삭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금 단체에 직접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어떤 경우에 추가 제출이 면제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 대상 기부금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기부금 세액공제 시 공제율과 공제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