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말정산 시 아내를 부녀자공제 대상자로 체크해도 되는지,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지 알려줘.
2026. 1. 24.
네, 남편이 연말정산 시 아내를 부녀자공제 대상자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내가 부녀자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근로자일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4,147만원 이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주의사항: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 시기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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