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영세율 첨부서류는 거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수출: 수출실적명세서, 소포수출의 경우 소포수령증, 휴대 반출 시 간이수출신고서 사본 등
    2.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사본 (전자발급명세서 포함)
    3. 중계무역, 위탁판매,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등: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4. 용역의 국외공급: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 사본 (장기 해외공사의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및 외화획득명세서 등)
    5.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외화입금증명서, 운송용역 공급가액 일람표, 공급가액 확정명세서 등

    이 외에도 다양한 거래 유형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므로, 해당 거래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류 제출이 누락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과세표준의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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