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에 부가세 대급금이 남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4.
네, 기말에 부가세 대급금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부가세대급금)가 매출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부가세예수금)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이 경우 남은 부가세대급금은 자산으로 인식되며, 다음 신고 시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 시, 부가세예수금은 부채 항목으로, 부가세대급금은 자산 항목으로 처리됩니다. 결산 시 이 두 계정을 상계하여 잔액을 정리하게 됩니다. 만약 부가세대급금 잔액이 부가세예수금 잔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미수세금' 계정으로 처리되어 향후 환급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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