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P 수출 시 과소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6. 1. 24.
DDP(관세지급인도조건) 조건으로 수출 시 매출을 과소 신고하면 다음과 같은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제 거래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불이익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지급받은 총 금액(DDP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출을 신고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가 있다면 더 높은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 실제 거래 금액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공급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제외하고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부실 기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 DDP 조건에서는 판매자가 운임, 보험료, 관부가세 등을 부담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한다면 이는 부당한 공제로 간주되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 상의 물품대만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실제 판매자가 부담한 운임 및 관부가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구매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려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DP 조건으로 수출 시에는 실제 거래된 총 금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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