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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0915 업종코드의 연주회 후 학생 선물 및 광고용 선물 구입 명목 비용의 세무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4.

    교육위탁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5)을 운영하시면서 연주회 후 학생들에게 증정하는 선물이나 광고용으로 구입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증정하는 선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 학생에게만 제공되거나 접대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광고용 선물 구입 비용 역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1. 광고선전비: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 달력, 수첩, 컵, 부채 등과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8)
      • 따라서 연주회 후 학생들에게 증정하는 선물이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배포되는 홍보성 물품이라면 광고선전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2. 접대비: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 중 개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간 5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8)
      • 만약 특정 학생에게만 고가의 선물을 증정하거나,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등 접대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광고용 선물 구입 비용:

      • 판매 촉진 및 구매 의욕 자극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기 위해 구입한 선물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28)

    주의사항:

    • 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을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경우에도 연간 합계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비용 처리 시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철저히 구비해야 합니다.
    • 비용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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