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탁서비스업(업종코드 930915)을 운영하시면서 연주회 후 학생들에게 증정하는 선물이나 광고용으로 구입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는 해당 비용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학생들에게 증정하는 선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선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특정 학생에게만 제공되거나 접대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광고용 선물 구입 비용 역시 광고선전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광고선전비:
접대비:
광고용 선물 구입 비용: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