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공단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24.
직장에서 퇴사 후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되신 경우, 직접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발송하는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으시면, 본인의 월 평균 소득액(기준소득월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관할 지사에 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신고: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월 평균 소득액(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소득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으나,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 직장인이었던 경우 퇴사 시점과 사업자등록 시점 사이에 국민연금 납부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통해 가입 기간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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