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자의 인적사항, 근무 조건, 급여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입니다.
4대 보험 취득 신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최초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장 가입 신고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급여대장 작성: 급여 지급 내역을 기록하는 급여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확인 및 부양가족 파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사업장의 상황 및 직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