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상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상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 절차 및 요건:

    1.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환급은 과세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상가를 매입한 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반기 다음 달(1월 또는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직전 과세 기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 사업자 등록: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수령: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상가를 거래하고, 매도자로부터 정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4. 사업 용도 사용: 매입한 상가는 임대업 또는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신고 기한 준수: 매입 후 첫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입분은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6. 조기환급 신청: 매출보다 매입(지출)이 큰 경우, 정기 신고 기간이 아니더라도 조기환급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 후 3년 이내에 매각하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중도 매각 시 예상 세금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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