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주부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혜택: 연금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운용 수익에 대해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해 줍니다. 이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투자금을 더 오래 운용하여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율과세 혜택: 연금 수령 시점에 일반적인 금융소득세율보다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이 적용됩니다.
원금 인출 용이성: 소득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개시 이전에 중도 인출 시에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할 경우 비교적 자유롭게 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최소 55세까지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달리 연금저축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납입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