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어떻게 공제받나요?

    2026. 1. 25.

    국민연금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납부하신 본인 부담 보험료 전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며, 이는 근로소득에서 차감되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줍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에서 원천 공제된 시점에 소득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공제 대상: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 (2006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
    2. 공제 방식: 소득공제 항목으로, 납입액만큼 근로소득에서 차감
    3. 증빙 서류: 국세청에 자동으로 제공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개인사업자는 납부확인서 필요)
    4. 제외 항목: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 연체금, 자동이체 및 이메일 고지 감액 금액, 반납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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