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할부 결제 시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각각 따로 제출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5.
개인사업자가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차량을 구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각각 따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최초 승인일에 전액 결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또는 카드사 이용 명세서)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및 필요 서류:
- 사업 관련성 확인: 차량 구매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할 소형 화물차나 경차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적격 증빙 확보: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카드 할부 계약서 등 적격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카드사에서 발행하는 이용 명세서에 사업자 정보와 부가세액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정보 제공: 카드 명의가 개인 명의일 경우, 해당 카드가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자로부터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등 전자신고 시에는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사항:
- 개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카드 할부 결제의 경우, 최초 승인일에 전액 결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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