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1. 25.
퇴사자에게 미지급된 급여를 나중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퇴사한 직원에게 미지급 급여를 9월에 지급하게 된다면, 9월분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인 10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급여의 귀속연월을 퇴사 월인 '2025-01'로, 지급연월을 실제 지급하는 월인 '2025-09'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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