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9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할 때 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5.

    공무원연금 소득이 있는 개인이 개인택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 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월 29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과 개인택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금의 종류에 따라 세금 신고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공적연금 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적연금 소득: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야 합니다.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3. 사업소득: 개인택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연금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따라서, 월 290만원의 공무원연금 소득은 공적연금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개인택시 사업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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