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70세 이상 시어머니가 장애인이신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시어머니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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