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70세 이상 시어머니가 장애인일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5.
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70세 이상 시어머니가 장애인이신 경우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과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장애인 요건: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 시,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70세 이상이신 시어머니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부양 요건: 질문자님께서 해당 시어머니를 실제로 부양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께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소득 요건 및 부양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추가공제(연 200만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금액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중 장애인인 경우, 연말정산 시 나이 제한이 완전히 면제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