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즈 구입비와 의료비 공제가 별개인지 궁금합니다.
2026. 1. 25.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별개의 항목이 아니라, 시력 교정을 위한 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조건:
-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
- 기본공제 대상자인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시력 교정을 위해 지출한 비용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지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미용 목적의 컬러렌즈나 선글라스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65세 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는 예외)
- 카드 결제 시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될 수 있으나, 현금 결제 시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보관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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