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할 때 본업의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1. 25.
네, 투잡으로 배달대행을 하시는 경우, 본업의 연말정산과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달대행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본업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셨더라도, 배달대행 소득은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신고 대상: 본업의 근로소득과 배달대행으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배달대행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를 위해 본인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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