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1. 25.
J-1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고, 183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는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이며, 실제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법상 거주자 판단 기준:
- 주소 또는 거소: 한국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 183일 이상 체류: 주소나 거소는 없으나,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 이상인 경우 거주자로 봅니다.
위 두 가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참고: 미국 세법상 J-1 비자 소지자의 경우, 특정 조건 하에 '실질 체류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체류일수 계산 시 일정 기간을 제외받아 비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법에 따른 판단이며, 한국 세법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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