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 납부 의무가 있나요?

    2026. 1. 25.

    현금영수증 발행 시 부가가치세 10% 납부 의무는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과세자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도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받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가격 표시 등에서 부가세 별도임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과 부가가치세: 현금영수증은 현금 거래에 대한 소득공제 및 지출증빙 용도로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거래 시 이미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에는 그 총액이 기재되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를 현금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행 시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2. 가격 표시의 명확성: 소비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가격표시 등에서 부가세 별도임을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가세 별도임을 명시하지 않고 추가로 부가세를 요구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3. 세금계산서와의 관계: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현금영수증 등으로 거래 사실이 증명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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