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용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가세 매입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2026. 1. 25.
네, 영업용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행료를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한국도로공사 운영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민자고속도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화물차량은 사업용 차량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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