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에서 발행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된 지출로 인정될 경우 필요경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장거리 요금이 3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이 없으므로 영수증 또는 확인증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등)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8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이패스 이용 시에는 하이패스 인터넷 홈페이지(www.excard.co.kr)에서 영수증 또는 월 합계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월 합계 계산서는 월을 달리하여 발행하거나 다음 달 10일 이후에는 발행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