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별거 중일 때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배우자와 별거 중이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양가족 등록 요건 충족 증빙: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배우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실제 부양 사실 입증 서류: 별거 중이더라도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송금 내역: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은행 이체 내역서 또는 통장 거래 내역.
      • 대신 납부한 지출 내역: 배우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통신비, 관리비, 공과금, 의료비 등의 영수증.
      • 기타 부양 사실 입증 자료: 배우자의 병원비 납부 영수증, 배우자를 위해 구입한 물품의 영수증 등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

    2. 배우자의 소득 요건 확인: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등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갖추어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점에 누락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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