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국내 거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2026. 1. 25.

    부양가족의 국내 거주 요건은 주민등록표상 동거 여부와 현실적인 생계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1. 주민등록표상 동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일시적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현실적인 생계 유지: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주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3. 예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의 경우에는 거주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와 더불어 실제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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