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신축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부속토지로서의 사용: 건축물이 신축되어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기준 면적 준수가 중요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착공: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 민원 발생 등 정당한 사유로 건설이 중단된 경우에도 중단 기간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지의 실제 사용 현황: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토지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자재 야적장, 현장 사무소 등으로 사용된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유형: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토지의 구체적인 이용 상황, 건축물의 유무 및 용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