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출 반품 마이너스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5.

    직수출 반품 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출실적명세서의 '기타 영세율 적용'란에 마이너스로 기재하는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 조사 등에서 반품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증빙 서류:

    1. 수입 세금계산서: 반품된 재화에 대해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이를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반품 확인 서류: 해외 거래처와의 반품 합의서, 반품 사유를 명시한 서류, 폐기 증명서(현지 폐기 시) 등이 해당됩니다.
    3. 기타 관련 서류: 수출 당시의 선적 서류, 클레임 관련 서류 등 반품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수출 재화가 반품되어 국내로 재반입되는 경우, 반품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최초 수출 시 적용했던 환율로 금액을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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