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25.
네,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되며, 1인당 연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으로, 195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인 경우에 추가로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분리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